-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, 기업,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
- 청년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. 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합니다.)
- 고용보험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.
- 고등학교, 대학교 재학,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. (졸업예정자 가능)
- 기업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.
- 소비향략업,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
-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용
- 청년
- 2년간 300만 원 (매달 12만 5천 원) 적립 시 정부(취업지원금 600만 원)와 기업(300만 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되는 형태입니다.
- 2년 후 만기 공제금 1,200 만원 + a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(3 ~ 5년)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기업
- 규모에 따른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.
- 30인 미만 기업 : 기업지원금 (2년간 300만원) 지원을 받아 적립하게 됩니다.
- 30~49인 기업 : 기업기여금 (2년간 300만원)의 20%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 (매월 2.5만원 적립) 하고 8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 받아 적립
- 50 ~ 199인 미만 기업 : 기업이 기업기여금 (2년간 300만원)의 50%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 (매월 6.25 만 원 적립)하고 5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
- 200인 이상 기업 : 기업이 기업기여금 (2년간 300만원)의 10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. (매월 12.5만원 적립)
-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 신청
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
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.
* 자격심사 소요시간 (통상 10영업일)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도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
-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
- 같이 보면 좋을 청년 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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