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재가입 알아보기
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 300만원, 기업 300만원, 정부 600만원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모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
2년 동안 진행되지만, 이직이나 기업이 어려워진 경우, 개인의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중도해지 사유
- 기업 귀책사유
- 폐업, 부도, 고용보험료 체납, 임금체납
- 청년 귀책사유
- 이직, 휴직, 창업,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,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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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부금액별 환급
- 청년자기부담금
- 청년에게 전액 환급
- 정부 취업지원금
-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적립주기까지의 금액만 환급
- 정부 취업지원금은 6개월마다 적립
- 기업지원금
- 전액 정부 환수
-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
가입기간 | 1개월 ~ 6개월 미만 | 6개월 ~ 12개월 미만 | 12개월 ~ 18개월 미만 | 18개월 ~ 24개월 미만 |
청년 자기부담금 | 납부액 및 이자 | |||
정부취업지원금 (청년귀책) |
0원 | 0원 | 160만원 및 이자 | 230만원 및 이자 |
정부취업지원금 (기업귀책) |
20만원 및 이자 | 50만원 및 이자 | ||
기업기여금 | 전액정부환수 |
-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
- 만기 시 재가입은 안됩니다.
-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재가입 가능
-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재가입 가능
- 재가입을 위해서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해야 함
- 재가입 시 환급받은 금액 중 정부 취업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함
- 같이 보면 좋은 청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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