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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내용확인

by 피키타임즈 2022. 3. 17.

1. 청년도약계좌 가입조건 및 내용 확인

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금융복지 공약으로 문정부의 희망적금보다 가입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.
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
  • 가입대상 : 만 19 ~ 34세 근로자 청년으로 한정됩니다.
  • 가입제한 : 유사제도와 중복 가입 및 지원 제한으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했던 청년들이 실익을 따져보고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3. 청년도약계좌 목적

  •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
  • 10년 납입시 1억 원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.

 

4. 청년도약계좌 내용

  • 연 3.5% 금리로, 월 70만 원 납입 가능합니다.
  • 월 최대 40만 원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.
  • 투자운용 형태로 (주식형, 채권형, 예금형) 선택이 가능합니다.
  •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목돈이 중간에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, 재가입이 허용됩니다.
  • 10년 만기 시 최대 '5754만원' 지원받습니다.
  • 단,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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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청년도약계좌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내용

  •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: 매달 30만 원 한도로 저축 가능 (정부가 40만 원 지원)
  • 연 소득 2400 ~ 3600만 원 : 납입한도 월 50만 원 (정부가 20만 원 지원)
  • 연 소득 3600 ~ 4600만 원 : 납인한도 월 60만 원 (정부지원금 10만 원)
  • 이후 구간은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제공

 

6. 중도 인출
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
  • 장기 실직
  • 장기 휴직
  • 재해 등 
  •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 가능
  • 중도 인출 후, 재가입이 허용됩니다.

 

7. 청년도약계좌, 청년희망적금 비교

 

8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 

-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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